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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가담’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선고

중앙일보

2026.09.20 23:54 2026.09.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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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21일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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