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귀산동 해안도로에서 약 40m 떨어진 해상에는 숙박 시설 형태의 구조물이 둥둥 떠 있다. 각 56㎡ 규모 구조물 2개동으로 된 ‘삼귀포구 해상펜션’이다. 창원시가 2020년 1월 경남도의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이하 워밍업 사업)에 선정, 3억6800만원(도·시비 3억450만원, 주민 자부담 6350만원)을 들여 2022년 10월 준공한 시설이다. 이듬해 9월, 창원시는 당시 이곳 주민들로 구성된 삼귀마을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위·수탁 관리 협약을 맺고 해상펜션 운영을 맡겼다.
그런데, 현재 해상펜션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년 3개월째 운영을 멈췄다. 이 해상펜션이 있는 지역의 숙박업 허가를 담당한 창원시 성산구청이 조합이 불법 숙박업을 한다며 창원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조합은 올해 6월 창원지법으로부터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벌금 17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다. 조합은 “시가 만들어 준 펜션을 운영했는데 불법 숙박업이라 고발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창원시·조합 등에 따르면, 시의 워밍업 사업 내용 변경(부유식 방파제→해상펜션, 2020년 7·8월), 삼귀포구 해상펜션 조성공사 입찰 공고(2021년 12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는 ‘해상펜션’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의 조짐은 2023년 9월 시가 조합과 삼귀포구 해상펜션 위·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한 직후 나타났다. 조합이 성산구청에 숙박업을 신고했지만, 구청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법상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이 해상펜션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아서다. 조합은 ‘펜션’ 명칭이 들어간 만큼 숙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시가 행정 절차상 혼선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해 수상레저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23년 10월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상펜션 운영 1년여 만인 2024년 12월 구청에 불법 숙박업 민원이 접수됐고, 구청의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유권 해석을 거친 결과, 이 건물은 부유식 ‘건축물’이 아닌 ‘인공 구조물’이어서 숙박 영업 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가 해상펜션의 건축법·공유수면법 관련 법령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해상펜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의 요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명칭이 ‘해상펜션’으로 진행돼 혼선을 주고 당시 행정적인 오류가 다소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숙박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시와 별도 협의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침구류 등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것이지 시가 위법 행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조합은 해상펜션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히고 시에 최초 자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삼귀포구 마을 내에서 대체 운영자를 물색, 해상펜션이 아닌 해상낚시터 방식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