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계엄군 지휘부에 대해 전원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 등 군 장성 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들 군 장성 5명은 부대를 지휘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4명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12월 정치인 10여명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를 내란 혐의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나 선관위 증거 확보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메모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지시하자 이를 따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