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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범죄 잡는 군무원이 부하 여군 성폭행…그 후에도 충격 추행

중앙일보

2026.09.21 14:02 2026.09.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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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직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간·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부대 범죄 수사를 총괄했던 4급 군무원 A씨는 2023년 1월 30대 여군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2024년 6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B씨의 얼굴·팔·등·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3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한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관이자 상급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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