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5155건으로 집계됐다. 5분마다 1명 꼴로 실종자가 발생한 셈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추석 연휴 18일간(2만5920분) 접수된 실종 신고는 총 515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월 28일~10월 3일 1603건, 2024년 9월 14일~18일 1461건, 지난해 10월 3일~9일 2091건으로 나타났다.
연휴 일수가 해마다 다른 점을 고려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2023년 267.2건, 2024년 292.2건, 지난해 298.7건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출인 등 실종성인이 2994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아동은 983건(19.1%), 치매환자는 805건(15.6%),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373건(7.2%)이었다.
각 연휴 종료 시점까지 경찰 시스템에서 해제 처리된 신고는 4748건으로 전체의 92.1%였다.
연휴 종료 시점까지 해제되지 않은 신고는 3년간 407건이었다. 이후까지 포함하면 해제 처리된 신고는 5152건으로 전체의 99.9%에 달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신고 가운데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수는 시스템상 관련 자료가 삭제돼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 목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 처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담당자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대면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확인해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 전건은 매일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고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 근무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일반 성인 실종자도 아동·치매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추석 연휴마다 적지 않은 성인 실종 신고도 발생하는 만큼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종성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실종자 발견 과정에서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송한 실종경보문자 157건(2023년 38건, 2024년 48건, 2025년 71건)을 통해 총 45명이 시민 제보로 발견됐다. 이 중 치매 환자가 29건, 장애인이 14건으로 전체 제보 발견 건수의 95.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