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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학원 ‘레벨테스트’ 10월부터 전면 금지

중앙일보

2026.09.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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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학원가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필기시험은 물론 구술·실기·면접 등 유아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서열화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이 실시할 수 없는 시험과 평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하는 평가,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원 등록이나 반 편성을 목적으로 진행돼온 각종 ‘레벨테스트’는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교육 목적상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법 시험이나 평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이나 교습소 역시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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