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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로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5년…‘술타기’ 양형도 마련

중앙일보

2026.09.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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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양형위원장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동원 양형위원장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된 후 이제껏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졌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기본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중대산업재해치사 사건의 평균 형량인 1년 2개월보다 높게 설정한 게 특징이다. 감경할 사정이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가중할 사정이 있으면 징역 3년~10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을 때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들었다. 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사업주가 의견을 묵살했거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을 때 등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감경인자로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을 때를 들었다.

양형위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되, 의무 위반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감경 영역의 하한을 설정했다”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을 의심받은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음주측정 방해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2년이나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감경 시엔 징역 6개월~1년 2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1000만원을, 가중 시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했다.

또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또는 벌금 1200만원~3000만원을 선고하도록 했다. 형을 가중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측정 방해 범죄의 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고 했다.

양형위는 11월 6일 다음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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