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AI(인공지능)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액(30억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한액이 폐지됨에 따라 고액의 공공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는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보상금 산정 기준도 상향되고 단순화됐다. 기존에는 보상가액 규모에 따라 4~30%까지 차등 산정 비율을 적용해, 회수액이 커질수록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환수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신고자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