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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다시 제청해달라’ 내용뿐인 재제청 요구, 절차적 흠결”…청와대 요청 공식 거절

중앙일보

2026.09.21 23:45 2026.09.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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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상의 흠결을 지적한 것이지만,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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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제청 요구…대법서 한달간 검토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장 최재천)에서 추천한 남은 3명의 후보 중 1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후 재제청 방식을 논의해왔다. 2012년의 선례를 따라 추천위를 새로 꾸리고 천거부터 다시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 추천위에서 후보를 제청할 경우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반복해 후보자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1순위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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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이번 ‘재제청 요구’ 자체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출입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는 “헌법 104조 2항 등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후보를 재제청해달라”는 취지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에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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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하자’ 넘어 “헌법적 근거 없다”

이번 입장문에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심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입장문 중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목에는 청와대가 언급한 ‘헌법 104조 2항’만으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 부서 등을 받아 다시 재제청을 요구한다 해도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조 대법원장이 해석했을 가능성”(재경지법 판사)도 거론된다.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청와대는 즉각 입장을 내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7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법관 1인 공백이 내년 6월인 조 대법원장 임기 종료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대법원은 공을 청와대로 넘겼지만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은 더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제청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추가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서인.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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