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다이아목걸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서씨가 김 여사가 자신의 로봇개 사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계를 건넸고, 김 여사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여사의 주장대로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서씨가 자비로 시계를 사줬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사업 알선을 청탁하려는 의도였다고 인식한 채 수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시점은 이미 대통령경호처와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된 이후였다는 점을 들어 “이런 상황에서 (청탁 목적으로) 사업 계약금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의 손목시계를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청탁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복제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전 위원장 개인이 아닌 재단의 예산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사비로 제작한 금거북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이 복제품을 건넨 시기가 위원장직 청탁 의사를 표시하던 무렵이기는 하다”면서도 “(재단 홍보를 통해) 한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별개의 목적이 확인되는 이상,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김 여사가 이를 청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임명 청탁 대가로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이다.
김건희 여사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에 대해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의 양형이 김 여사의 실질적인 책임 정도에 비춰 과중하다”는 입장을 냈다.
특검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교부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공여자인 이 전 위원장과 그 비서 2명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고,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