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남광주 소노캄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자들이 행사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현금·선심성 복지가 많은 시·도 교육청은 202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최대 100억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페널티(10억원)에서 10배가 불어난 금액이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현황을 가리키는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곳의 교부금을 순위에 따라 최대 100억원, 최소 12억5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①소득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학생에게 배포했을 때 ②지원 방식이 현금이나 바우처일 경우 ③학생이 아닌 학부모에게도 지원할 경우 등 기준을 정해 순위를 정하겠다고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신규 정책 분야 발굴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할 계획을 세웠다.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6년 처음 상위 8개 교육청이 정해져, 2027년부터 처음 삭감된 교부금이 배분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는 더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교부금 페널티”를 강화한 것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이 쏟아진 데다, 최근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 때에도 교육청의 선심성 지출에 대한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2022년 ‘입학 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한 사례,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 지원금’으로 약 1664억원을 지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자료 교육부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들은 다양한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놨다.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는 공약,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00만원 펀드를 만든 뒤 자산운용사에 위탁했다가 고교 졸업 시 원금·수익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이런 공약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내국세의 20.79% 비율을 매년 떼는 교부금의 연동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