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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 이유식 “외부 음식 금지”라며 못 먹이게 한 식당

중앙일보

2026.09.22 03:49 2026.09.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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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15개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다 식당 측에 제재를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15개월 아기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닭갈빗집을 방문했다. 식당은 선결제가 원칙이라 음식값을 먼저 계산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이 밥 시간이 돼 보온용 통에 담아온 이유식을 먹이려 했다.

그러자 사장이 다가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입구에 써놓은 거 안 보이냐. 여기서 그거 먹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냥 아기 이유식이다. 아기가 배고프면 칭얼거리니까 미리 챙겨온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장은 “이유식이라 해도 외부 음식이지 않나. 저희는 원래 반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가족은 닭갈비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와야 했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한다. 그런데 성인 음식이 아닌 아기 이유식인데다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오히려 식당에 피해가 갈까 봐 챙겨온 건데 이렇게 면박을 당할 줄 몰랐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식당 주인의 영업 방침을 항상 존중하자는 태도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며 “이유식을 먹는다고 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냄새를 풍겨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이유식을 외부 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유식은 선택지가 없지 않나”라며 “이유식 먹는 애가 닭갈비를 어떻게 먹냐. 이건 너무 고지식하다”고 식당 주인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외부 음식이라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 문구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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