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5개월 아기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닭갈빗집을 방문했다. 식당은 선결제가 원칙이라 음식값을 먼저 계산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이 밥 시간이 돼 보온용 통에 담아온 이유식을 먹이려 했다.
그러자 사장이 다가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입구에 써놓은 거 안 보이냐. 여기서 그거 먹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냥 아기 이유식이다. 아기가 배고프면 칭얼거리니까 미리 챙겨온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장은 “이유식이라 해도 외부 음식이지 않나. 저희는 원래 반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가족은 닭갈비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와야 했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한다. 그런데 성인 음식이 아닌 아기 이유식인데다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오히려 식당에 피해가 갈까 봐 챙겨온 건데 이렇게 면박을 당할 줄 몰랐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식당 주인의 영업 방침을 항상 존중하자는 태도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너무한 것 같다”며 “이유식을 먹는다고 해서 매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냄새를 풍겨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이유식을 외부 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유식은 선택지가 없지 않나”라며 “이유식 먹는 애가 닭갈비를 어떻게 먹냐. 이건 너무 고지식하다”고 식당 주인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외부 음식이라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 문구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