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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남친 스토킹하고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중앙일보

2026.09.22 05:19 2026.09.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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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홍성군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와 연인인 B씨를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살해 도구로 공기총 구매를 알아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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