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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신음소리”…죽은 줄 알았던 70대女 눈 떴다, 무슨일

중앙일보

2026.09.22 06:45 2026.09.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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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에서 숨진 줄 알고 관에 안치됐던 70대 여성이 이튿날 희미한 신음 소리를 내며 눈을 떴으나, 결국 이틀 뒤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허베이성에서 숨진 줄 알고 관에 안치됐던 70대 여성이 이튿날 희미한 신음 소리를 내며 눈을 떴으나, 결국 이틀 뒤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냉장관에 안치됐던 70대 암 투병 여성이 관 속에서 의식을 되찾아 눈을 떴지만 이틀 뒤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에 거주하던 70대 여성은 오랜 기간 뇌혈전증을 앓아온 데다 암 투병까지 이어져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치료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뒤 여성을 집으로 모셔 임종을 준비했다.

이후 지난 8일 생명 징후가 감지되지 않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타지에 사는 친척들이 올 때까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냉장 기능이 탑재된 관에 안치했다.

그러나 이튿날 저녁 며느리가 관 내부에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신음 소리를 들었고, 놀란 가족들은 즉시 관을 열어 여성을 밖으로 꺼냈다.

여성은 사흘 뒤 의식을 완전히 되찾아 눈을 뜨기도 했지만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결국 11일 밤 숨을 거뒀다. 장례는 13일 다시 치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여성이 당시 호흡과 맥박 등 생체 징후가 극도로 약해져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 ‘가사(假死)’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관의 냉동 기능 대신 냉장 기능이 작동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생명활동이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자의적인 사망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병원에서의 정식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역시 호흡과 맥박을 쉽게 감지하기 어렵더라도 일반인이 임의로 사망 선고를 내려서는 안 되며 정해진 의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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