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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 비운 사이에…친누나 흉기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중앙일보
2026.09.22 07:49
2026.09.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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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원래 A씨는 누나 B씨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범행 약 2주 전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안에 쓰러져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됐고 소지품 중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수사 당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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