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김 여사의 주장대로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청탁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