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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딸 다혜, 증인으로 법정 선다

중앙일보

2026.09.22 08:01 2026.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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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딸 다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은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이 전 의원 실소유의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등을 받은 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으로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인당 3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은 내년 1월 11~29일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재판부는 기소 후 1년 5개월간 총 7번의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내용 일부가 배심원단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검찰 측에 일부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0~11월 공판준비기일을 2번 더 열고 증거 선별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0일이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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