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달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