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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 피격 檢 항소포기 종용’ 李대통령 피고발 사건 각하
중앙일보
2026.09.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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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종료하는 조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을 비판했고,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도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 잘못"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지난 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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