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대법원은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 해 설명을 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8일 청와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청와대의)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고 거듭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