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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요구 공문에 사유 제시해야”…靑 비판 정면 반박

중앙일보

2026.09.22 20:27 2026.09.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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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 흠결이 없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조 대법원장은 23일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내고 “2026년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입장문에 대해 청와대가 비판한 내용을 이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22일 조 대법원장이 낸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문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했다”며 청와대가 보낸 공문엔 흠결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다시 낸 입장에서 청와대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재제청 요청에 관해 언론 등에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서면제청이라는 형식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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