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인 고(故) 장미란씨 유족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액은 추후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다.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 경장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경장 1인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 ‘대국민 반성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대국민 반성문 역시 당장의 면피를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고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줄 것을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의 연인은 지난 5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부 경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제주경찰청은 당시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내리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