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김검찰’ ‘김갑동’…도로 한복판에 흩뿌려진 수상한 서류, 뭔일

중앙일보

2026.09.23 09:39 2026.09.23 14:4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경기 수원시 광교 일대 도로에 흩어져 있던 서류 일부. 사진 독자,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광교 일대 도로에 흩어져 있던 서류 일부. 사진 독자,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도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법원·검찰 사건 관련 문서로 추정되는 종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대부분 연습용 문서로 추정되지만 일부가 실제 수사 서류와 비슷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진술서와 고소장 등으로 보이는 서류와 파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교통 순찰차가 발견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단순 쓰레기로 보고 영통구청 청소팀에 수거를 요청했다.

이후 광교지구대 직원들이 바람에 날리는 종이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장을 다시 확인했다. 경찰은 도로에 남아 있던 서류 10여 장을 직접 수거해 내용을 살폈다.



━
‘김검찰’ ‘김갑동’ 적힌 서류…대부분 연습용 추정

경찰이 수거한 문서 대부분에는 기초적인 법 조항이 정리돼 있었다. 일부 문서의 피의자명에는 ‘김검찰’ ‘김갑동’ ‘이을서’ 등 실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문서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입력 등을 연습하기 위해 만든 자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서류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거된 문서 가운데 1장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명이 적혀 있었고 실제 조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에 흩어진 문서가 모두 몇 장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거하지 못한 문서 가운데 실제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이 담긴 자료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
실제 사건 서류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실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이 담긴 서류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문서를 취급한 기관이나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파기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원지법 측은 법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수원지법은 “이날 별도의 파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은 개인정보와 무관한 공부용이거나 연습용 서류로 판단되지만, 실제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