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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했는데…“혈족관계 범죄 아니다” 집유
중앙일보
2026.09.24 02:46
2026.09.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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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직권으로 형법상 준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청주의 자택에서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수사 단계에서는 A씨와 B씨가 법률상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다.
경찰은 두 사람이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B씨가 사실상 A씨의 사촌 동생 지위에 있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사실상의 혈족 관계로 볼 수 없다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 관계나 역할 등이 혈족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혈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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