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포괄임금이라고 야근·휴일수당 안줘? 정부 ‘공짜노동’ 잡는다

중앙일보

2026.09.24 14:00 2026.09.24 14:4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정부가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약 두 달 일정으로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고정초과근로수당(OT) 오남용 기획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많이 접수된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34곳을 적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는 피해 노동자의 익명 제보를 통한 권리구제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와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홍보가 이뤄지면서 올해 1~8월 제보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노동부는 현행법상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만큼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당사자 간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동시에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사업도 연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