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
허훈 변호사, 워싱턴 로펌
▷답=동업(Partnership) 을 함부로 했다가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대로, 못되면 못되는대로 동업자간에 갈등과 시비가 항상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믿고 한다는 명목으로 동업에 관한 법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면 할 수록 반드시 법적 서류를 구비하여 차후의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지금부터라도 동업에 관한 계약서를 준비하시어 동업자와의 시비나 분쟁을 대비하고 또한 법적 권리와 재산을 보호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적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첫째, 동업계약서에 동업자의 지분, 직책, 권한등을 명시하고 합의 내용대로 각자의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동업자간의 지분 배당은 수시 전문요리사같은 기술과 경험보다는 투자금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동업자에게 더 많은 지분과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분쟁을 막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동업자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동업자가 5000달러 이상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 출금시 반드시 2명 이상의 동업자의 서명(Counter Signature)을 필수로 하는 것입니다. 매월 은행잔고서를 직접 은행에서 받아 동업자와 함께 검토를 하고 잘못된 점은 곧바로 지적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넷째, 식당의 모든 매상, 수익 지출 자료들도 정기적으로 동업자와 함께 확인 절차(Cross Check)을 하여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한 동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두나 믿음만으로 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서류가 없으면, 동업의 깨질 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돈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가 될 수 있기에 동업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서로간의 동업의 조건을 충분히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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