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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약관 보다 우선..에어프랑스 마일리지 소멸 관련 소송 패소

한국 법원 “고객에게 약관 설명했다는 증거 없다”

항공사가 항공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냈지만 약관에 기재된 중요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 아닌 이메일에 따라 마일리지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 서울중앙지법 김룡 판사는 조모씨(40)가 항공사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항공마일리지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에어프랑스의 회원우대 프로그램인 ‘플라잉 블루’를 이용하고 있던 조씨는 지난 2011년 에어프랑스로부터 “에어프랑스나 다른 제휴 항공사의 항공편을 20개월에 한번씩 이용하면 마일리지는 평생 유효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소멸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도 함께 받았다.

이후 조씨는 제휴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노선을 이용한 뒤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에 적립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에어프랑스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유럽 항공권을 신청하려고 하자 에어프랑스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마일리지를 대부분 소멸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어프랑스는 “이용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은 플라잉 블루 카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까지 내게 됐다.

법원은 “이용약관을 조씨에게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조씨가 마일리지 효력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조씨가 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이용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이메일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조씨가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에어프랑스 마일리지가 적립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조씨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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