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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란]

게릴라는 일정한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또 정규군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대적 전투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그 단체를 말하며, 빨치산(partizan)이라고도 한다.

비정규 전투행동 자체를 게릴라전이라고도 하며, 그 전투행위를 감행한 자가 정규군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 ‘게릴라’는 에스파니아어로 ‘소규모 전투’를 뜻하는 말로서,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원정했을 때, 스페인 사람들의 무장저항을 게릴라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게릴라는 보통 조직적인 지휘, 통신, 보급, 위생 등의 기관은 없고, 단독 또는 소부대의 행동에 의해 적을 기습하여 전과를 거두고, 신속하게 빠져나와 일반 민중 속에 숨어서 반격을 피한다.

따라서 적의 후방이 주요 활동무대가 되며, 경비가 허술한 기지, 병기·연료·탄약 등 물자를 저장한 곳, 교통의 요지, 통신소 등이 주요 공격목표가 된다.

게릴라는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상 그 지방 주민들의 지원을 받는 일이 활동의 전제가 되며, 주민들의 지원 없이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주요한 게릴라 활동의 예로는 그리스의 내전과 베트남 전쟁 등이 있다.

게릴라전에 종사하는 전투원들은 1907년의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헤이그)에 의해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며, 또 1929년의 ‘포로 대우에 관한 조약’(제네바)에 따르면 포로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49년 마련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제네바)에서는 의용대나 민병대와 같은 성격을 띤 ‘조직적 저항운동단체’의 구성원은 포로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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