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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 참전용사 연금혜택

유공자 예우법 개정…6월부터 적용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 참전용사들에게 적용되는 본국 연금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본보 5월5일자 a-2면 보도>

 주미 대사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뒤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고 16일(금) 발표했다.

 이는 본국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외국국적 동포관련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게 됐다. 이 법률은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1일 공포돼 발효된다.

 외국국적 동포관련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적상실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지급연령 65세 이하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25 전쟁이나 월남전 참전 후 미국에 이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참전용사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에는 연금혜택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제출 서류는 ▶참전 사실신고서 1부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1부 ▶사진(3cm×4cm) 1매 ▶국적상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미국내 기관 또는 공증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첨부)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등이다.

 제출처는 서울지방 보훈청(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07),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30만원씩 1년에 두 차례 4월20일과 10월20일 지급하며 지급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보훈관서에 참전용사기록표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해 참전용사증서 및 참전유공자증서 등을 받은 사람은 참전사실신고서와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을 보훈관서에서 대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본국 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실 02-780-9645, 서울지방보훈청 02-2125-0864~8. 주미대사관 영사과 202-93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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