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 보증보험 ] 계약자의 불법 행위 등 인위적인 위험을 담보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따라서 보증보험 (Bond Insurance)은 각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을 빌려 온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보증보험의 사고는 우연에 기인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불법행위나 채무와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인위적인 내용에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며 보증보험회사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보증보험은 약속을 이행한다는 보증과 이에 대한 불이행의 대가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결합된 형태의 경제적 장치이다.
즉, 보험계약자 (Principal)의 채무나 계약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Obligee)에게 끼친 손해나 약속 불이행의 대가를 보험회사(Surety)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보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이 필요한 사업체의 정보 이외에도 그 사업체의 주인 등 주요 주주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신용관련 자료와 재무제표까지도 요구되기도 한다.
보증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시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연대보증에 따른 금융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만 관련 보증보험이 갱신되면서 보험회사와의 신용도가 좋아짐으로써 점차 보험료가 감소하게 되며 저당에 대한 조건도 완화되어 신용거래가 요구되는 계약이 필요할 때 손쉽게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보증보험의 종류는 계약이행보증(Contract Bond), 면허보증(License Bond) 또는 허가보증(Permit Bond), 그리고 신용 보증(Fidelity Bond)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이행 보증이란 건설공사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증보험으로 공사업자(Principal)가 건물주 (Obligee) 에게 계약으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험회사(Surety)가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 보증의 종류로는 낙찰된 공사업자가 계약 맺을 것을 보증하는 입찰 보증보험 (Bid Bond), 계약을 맺은 공사업자가 사용할 용역이나 공사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지불 보증보험 (Payment Bond), 공사업자가 계약에 명기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공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설비나 건물에 정비나 관리를 이행한다는 관리정비 보증보험 (Maintenance Bond) 등이 있다.
면허(License) 또는 허가(Permit) 관련 보증보험은 대부분 법이나 조례에 의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보증보험으로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업체(Principal)가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험회사(Surety)가 정부기관이나 이를 대리하는 조직(Obligee)에 보증하는 계약이다.
수입업자의 경우 관세 보증보험 (Custom Bond)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수입업자가 수입관세를 납부하는 것과 수입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신용 보증보험은 종업원의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문의: (877) 988-1004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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