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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기 때린 엄마 징역 25년..아이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겪어

아기가 울음을 안 그친다고 여러 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25세 엄마에게 징역 25년 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하포드 카운티 법원은 27일 카일라 베이커(애버딘)에게 25년 형을 선고했다. 베이커는 지난달 1급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베이커는 9개월 된 딸이 계속 울자, 그치라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베이커는 당시 아이를 때린 뒤 여러 시간이 지나서 병원으로 데려갔다.

베이커의 아이는 당시 입은 상처로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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