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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찮은 취업비자 수속 비용…스폰서업체-직원 '속앓이 많다'

수속비 부담에 해당 직원에 편법 전가 늘어

#. LA에서 직원 20여 명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OPT(졸업후 현장실습)로 고용했던 유학생 출신 박모씨에게 취업비자(H-1B)를 스폰서 해주기로 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

김씨는 "박씨가 1년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채용키로 했지만 중견간부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나가게 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 5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OPT로 LA의 한인기업에 취직한 최모씨.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회사 방침에 크게 실망했다.

최씨는 "그나마 스폰서를 찾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취업비자 접수 시작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싼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대상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 취업비자 수속 비용은 5000달러 정도. 이처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일부 업체는 해당 직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편법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 취업비자 접수비는 325달러. 하지만 여기에 직원교육 훈련비, 비자사기 방지비,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된다.

직원교육 훈련비의 경우 25명 이하의 사업체일 경우 750달러, 직원 26명 이상의 사업체는 1500달러를 내야 한다. 여기에 비자사기 방지비 500달러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최소 1575달러에 이른다.

만일 해당 기업의 직원 숫자가 50명을 넘고, 그 중 50%가 취업비자 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라면 외국인 채용비 20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적게는 1575달러에서 많게는 3575달러의 이민국 수수료가 드는데 이 비용은 전적으로 스폰서를 하는 기업에서 내도록 정해져 있다. 또 2500~3500달러 가량인 변호사 비용도 스폰서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부 한인업체는 수수료를 회사 체크로 발행한 뒤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며 "적발될 경우 비자취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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