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세이] 어누이티(Annuity) 로 은퇴플랜을
김창수
CPA·BNB하나은행 이사
대부분의 은퇴플랜은 직장의 펜션이나 401(K)플랜 또는 개인의 IRA(개인은퇴계좌)와 같이 연간 적립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고 은퇴 후에 이를 인출했을 때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그래서 당장은 절세가 되고 소득세를 은퇴 후로 연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어누이티 적립금은 불입 시에 세금공제가 되지는 않지만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인출 시까지 소득세가 연기되므로 다른 은퇴플랜과 유사하다. 그래서 투자소득이 세금 없이 계속해서 재투자되므로 일반 투자에 비해서는 투자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누이티는 몇 가지의 단점도 있다. 인출 시 투자소득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투자 시 장기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어누이티는 각종 수수료가 많아서 개설 유지 취소 인출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장기 투자 및 연금 계약이므로 가입 후 수년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몇 퍼센트씩 벌과금 성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각종 관리비 회계비 투자관련 비용 브로커 커미션 같은 판매비용 생명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비용 각종 법적 서류 작성 수수료 등이 부과된다. 그래서 투자성과가 좋지 않으면 관련비용 및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누이티를 취급하는 금융보험회사는 그 규모가 크고 투자전문가들이 모여서 투자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투자성과가 좋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기 부침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은퇴 플랜의 하나로 어누이티를 꼭 끼워 넣고 있다.
투자자가 어누이티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적립하면 일정기간 동안 혹은 사망 시까지 정기적(연금식)으로 상환을 해준다. 이 상환액에는 소정의 이자나 투자소득이 더해진 것으로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수록 적립한 원금에 비해 투자소득이 많아진다.
어누이티 적립은 한 번에 목돈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돈을 넣자마자 바로 연금을 탈 수도 있고 일정기간 이자나 투자이익을 키웠다가 나중에 연금을 탈 수도 있다.
전자를 '즉시인출용 어누이티(Immediate Annuity)'라고 하고 후자를 '연기후인출용 어누이티(Deferred Annuit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즉시인출용 어누이티는 목돈을 넣고 시작하고 연기후인출용 어누이티는 목돈이나 정기적립의 두 가지로 시작한다.
어누이티는 투자양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누이티 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투자수익률이나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을 고정어누이티(Fixed Annuity)라고 하고 뮤추얼펀드와 같이 어누이티 내에 주식 채권 머니마켓 등 여러 형태의 투자대상에 계좌를 설정하고 적립금을 투자하는 것을 변동어누이티(Variable Annuity)라고 한다.
변동어누이티 중에는 투자성과가 좋지 않을 때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투자자 개인의 취향이나 전체 경제의 흐름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변동어누이티가 많이 권장되는 경향이다.
고정어누이티와 변동어누이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덱스형 어누이티(Indexed Annuity)라는 것도 생겨났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어떤 특정지표(예 S&P 500대 주가지수)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정해지는 대로 어누이티의 가치가 따라가도록 되어있다.
어누이티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누이티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거나 은퇴 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고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것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투자자는 어누이티를 사는 것이 좋다.
어누이티 회사가 재정부실이 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고 투자성과가 일반 투자보다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어누이티는 은퇴플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재산 전체를 어누이티에만 투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 재산의 일부만 어누이티에 투자할 수 있다. 어누이티도 전문적인 재정설계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구입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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