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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한정된 책임보증이란

에리카 김 변호사

문)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주식회사(Corporatio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 주식회사 이름으로 융자를 신청했는데,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답)보증이란 보증인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증인을 영어로 ‘Guarantor’라고 하며 빚을 진 사람, 즉 채무자를 ‘Primary Debtor’라고 합니다.

보증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보증인은 개인 혹은 회사나 파트너십 등 채무자의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융자시 대출업자는 채무자의 신용(Credit)을 검토, 요구하는 융자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부족할 경우 대출업자는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자와 보증인의 신용을 합해 요구하는 융자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 대출업자는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 주주에게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증(Guaranty)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증서류의 내용에 따라 어떤 종류의 보증인지 구분됩니다. ‘Guaranty of Payment’라는 보증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반면 ‘Guaranty of Collection’이라는 보증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채무를 받지 못했을 때 보증인에게 채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다음 그 소송을 통해서도 돈을 받지 못한 후에야 보증인에게 채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Guaranty of Collection’ 보증은 대출업자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대출업자들은 대부분 ‘Guaranty of Payment’ 보증을 요구합니다. 보증인의 책임 역시 한정된 책임과 무제한 책임으로 구분됩니다. 한정된 책임보증(Restricted Guaranty)의 경우 보증인이 최고로 책임져야 할 액수가 보증서류에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된 액수는 보통 숫자로 표시돼 있지만 때에 따라선 채무액의 몇 페센트라고 명시되기도 합니다. 한정된 책임보증은 제한된 혹은 정해진 거래에만 해당됩니다.

이에 반해 무제한 책임보증, 즉 계속되는 보증(Continuing Guaranty)은 미래에 발생할 모든 거래, 또 이에 따라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한 보증을 뜻합니다. 계속되는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생존하는 동안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의 역할은 채무자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보증인이 사망하면 그 보증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상속재산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생긴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책임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가 모회사(Parent Company)의 빚을 보증했거나, 자회사의 재산이 담보로 잡혔을 때 발생되는 보증을 ‘Upstream Guaranty’라고 합니다. 문의 (213)38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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