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제되는 지방채,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
미리 보는 '은퇴가이드'-〈17>채권
크게 정부 발행 채권과 기업 발행 채권(회사채)으로 나뉜다.
보통 만기까지 기간이 긴 대신 수익률(이자율)은 저축계좌나 CD보다 높으며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롭다.
채권의 수익률은 신용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국채 등 안전한 자산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대신 회사채의 경우 수익률은 높지만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만약 채권에 투자한다면 이자소득이 연방.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채(municipal bond)를 구입하는 것이 세금 상으로는 유리한 선택이다.
채권의 이자는 주기적으로 쿠폰(coupon) 제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만기 때까지 누적됐다가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발행
채권의 발행 주체(issuer)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지만 회사채의 판매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er)인 증권회사나 은행이 담당한다. 보통 증권인수 신디게이트 업체 가운데 주간사(bookrunner)로 선정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발행업무를 총괄한다. 정부 채권은 주로 입찰을 통해 발행된다.
변동 이자율 채권도 발행
◆쿠폰
채권에서 쿠폰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 번째는 채권에 표시된 표면이자율(coupon rate)을 의미한다. 보통은 만기까지 고정돼 있지만 변동되는 이자율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짜리 채권에 표면이자율이 5%라면 매년 500달러의 이자가 지급된다.
두 번째 의미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 제시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부분(이표)을 말한다. 종이로 된 채권 증서에 붙어 있어 이자 지급일에 맞춰 해당 쿠폰을 뜯어내 은행에 제시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쿠폰의 이자율은 만기까지 고정되거나(fixed rate bond) 점차 높아지거나(stepped-coupon bond) 리보(LIBOR) 금리 등에 연동될(FRN.floating rate notes) 수 있다. 또 만기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에 축적시키는 무이자 할인채(zero-coupon bond)도 있다. 무이자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특별한 권리 삽입도 가능
◆옵션
채권에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옵션)를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다.
-중도상환(call option)
채권 발행자가 만기일이 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옵션이 있는 채권을 중도상환채(callable bond) 또는 임의상환채라고 한다.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call date)을 정할 수도 있으며 보통은 액면가로 상환하지만 정크 본드처럼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풋 옵션(put option)
중도상환과 반대로 채권 소유자가 발행자에게 만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옵션도 행사할 수 있는 시점(put date)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옵션 행사 가격도 보통 미리 정해진다.
-감채기금부채권(sinking fund provision)
원금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행자가 매년 일정금액의 감채기금(sinking fund)을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다.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는 조건을 채권약정서에 명시해 발행한다.
싱커(sinker)라고도 하며 사채상환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채는 만기에 따라 세 종류
◆국채
재무부가 연방 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한다. 만기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기재정증권(TB.Treasury Bills)
만기 1년 이하의 것을 가리키며 흔히 티 빌(T-Bill) 또는 재무부증권이라 불린다. 액면가는 최소 1만 달러 최대 100만 달러며 91일(3개월)과 182일(6개월) 만기 증권은 매주 발행되고 365일(1년) 만기 증권은 매달 발행된다. 단기재정증권은 중.장기재정증권과 달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발행 당시 이자율만큼 할인해 매각하는 선이자 할인방식의 할인증권이다.
부도의 위험이 없는 무위험채권이어서 전세계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이 되며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도 있다.
-중기재정증권(TN.Treasury Notes)
만기 1~10년의 국채며 티 노트(T-Note) 또는 재무부 중기채라고 불린다. 액면가 또는 이에 근사한 가격으로 발행돼 연 2회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이자부발행방식을 택하고 있다.
2년 만기는 매달 중순 3.7.10년 만기는 2.5.8월과 11월초 4년 만기는 3.6.9.12월초 5년 만기는 3.9월말에 정기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장기재정증권(TB.Treasury Bonds)
만기 10~30년의 국채로 티 본드(T-Bond) 또는 재무부 채권이라고 불린다. 중기채와 마찬가지로 이자부발행방식을 택한다.
◆지방채(municipal bond)
주.로컬정부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다.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발행한다.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된다.
전환사채는 제3자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부전환사채 담보부전환사채 무보증전환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전환 정도에 따라 회사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액전환사채와 액면금액의 일정 부분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전환사채가 있다.
◆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일정 시점에서 교환사채 발행기업 주식이 아닌 EB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환사채는 일반사채에는 없는 주식과의 교환권을 부여해 장래에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채의 이자율을 낮게 해 자금조달의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교환사채의 청구 시 급격한 자산 감소와 함께 직접 매각에 비해 업무가 복잡해지고 교환 청구에 대비해 보유 유가증권을 현금화해 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서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미국은 대부분 기명채권
◆무기명 채권(bearer bond)
소지식 채권이라고도 하며 채무자와 만기 때 받을 금액(원금 및 이자) 등만 표시돼 있고 채권자가 명시돼 있지 않은 채권이다. 따라서 종이 채권 증서를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위조를 막기 위해 채권번호가 등록되기도 하지만 현금처럼 거래된다. 탈세나 자금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신규 발행은 중단된 상태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거의 무기명식인데 반해 미국은 대부분 기명채권으로 발행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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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이드' 광고 문의는
718-361-7700 교환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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