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은퇴가이드']〈48> 장례
시신 방치나 손대는 것은 위법
질병 등 이유 추가요금 못 받아
장례와 관련된 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주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장례지도사(FD.funeral director)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부분의 장의사에는 다수의 장례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장의사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장소·원인에 따라 달라
◆사망 직후 조치
사망 직후 조치는 사망한 장소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사망 장소는 크게 자택 병원이나 장기요양 시설 기타 장소로 나눌 수 있다.
-자택 사망
자택에서 사망했다면 일단 911을 통해 즉시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동시에 장례식장 예약 등 장례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고인이 평소 질병 이력이 있었다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와 연락을 취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부분 사망 20일 이전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연사일 경우에는 곧바로 장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만약 질병 이력이 없었다면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려 하므로 유가족들은 경찰이 묻는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경찰의 결정에 따라 시신은 장의사의 안치소나 카운티 검시소로 향하게 된다.
타살 가능성이 없어 시신이 안치소(영안실)로 가도록 결정이 내려지면 장의사에게 연락해 시신 안치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이때 사망자의 신상 정보 자택 주소 가족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검시를 해야 할 경우에는 경찰의 연락처 및 검시 일시를 확인하고 검시가 완료되면 장의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보통 검시 기간은 3~5일 소요된다.
보통은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만 경찰이 개입돼 사망 원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찰국의 검시관(coroner)이 사망진단서를 발행하기도 한다. 뉴욕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데는 뉴욕시의 경우 15달러 그 외 지역에서는 10달러 이하면 된다.
정부기관이나 은행.보험회사 등에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의 공인 사본(certified copy)이 필요하다.
한편 자택 사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시신을 집에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이 사망하면 즉시 경찰과 주치의에게 연락해야 한다.
-병원 사망
요양병원.호스피스 병동이나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담당 의사의 확인 후 바로 장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사망 직후 요양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사망 후 일정시간 안에 시신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원 당시 남겨 놓은 장의사나 장지로 연락을 취한다.
따라서 장지가 아닌 일반 장의사에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장의사 연락처를 병원에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일단 장지로 시신이 운구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의사로 다시 운구하는데 수백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연락 받은 보호자는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인계 받은 다음 주치의와 연락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후에 카운티 보건소에서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장의사나 장지에서 행정 서비스를 대행한다.
한편 병원에서 사망했더라도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 사망했다면 검시소에서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그 외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객사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카운티 검시소로 시신을 옮기게 된다. 따라서 경찰에게 부검 일시를 확인해야 한다. 검시소의 사인 조사가 끝나면 시신이 보호자에게 인계되는데 이때 장의사에 의뢰하면 장의사측에서 시신 운구 서비스를 대행한다.
뉴욕 주민이 타 주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시신 운구와 장례를 위해 두 곳의 장의사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로컬 장의사와 계약한 후 타 주의 장의사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에서 화장을 한 다음 재를 뉴욕으로 운반해서 매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대부분 장의사에서 절차 대행
◆장례 준비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위해서는 장의사(funeral home)와 장례 절차.보험 등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사망신고서는 장의사가 시신 처리 허가를 받으며 같이 작성해 각 카운티에 제출하므로 보통 개인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후 상복.관.장지 등을 구입해 본격 장례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화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카운티에 사망신고서를 작성한 후 유골을 안치할 장소를 적은 화장허가서를 받아 화장하면 된다.
장례 절차는 보통 3일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 돼야 하는 만큼 평소에 장지나 관 등을 미리 정해두면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장의사에서는 각종 신고.허가와 관련된 서류와 매장에 필요한 묫자리 준비 장례식 진행 등 장례 절차 일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유가족이 직접 이를 준비할 필요는 거의 없다. 신문에 부고를 내는 것도 장의사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장의사의 서비스는 뷰잉(입관식).장례식(장례예배).하관식 등의 준비와 진행이지만 이외에도 장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전문 장례지도사들이 처리해 준다.
뷰잉과 위생처리는 부가 항목
◆장의사 부가 서비스
-뷰잉(viewing)
한국의 장례와 가장 다른 부분으로 방부처리(위생처리)한 시신을 하객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예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차례대로 관에 뉘인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관을 열고 뷰잉을 하는 것이 모든 장례 절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의 결정에 따라 관을 덮고 장례식을 할 수도 있다.
관을 연 상태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을 '오픈 캐스킷(open casket)' 서비스라 하고 관을 닫고 진행할 경우에는 '클로즈드 캐스킷(closed casket)' 서비스라고 하는데 조문객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줘 뷰잉 참여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돕는 경우가 많다.
한편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족이 뷰잉을 원할 경우 장의사나 장례지도사가 시신의 상태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신위생처리(embalming)
시신이 장의사로 운구되면 장례 기간 동안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해 위생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뷰잉(viewing)을 할 경우에는 거의 위생처리를 하고 있다.
위생처리는 장례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시신의 입관 후 개봉한 상태에서 영결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 후 36시간 이내에 위생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중 보건을 위해 사망 36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지 않는 이상 위생처리나 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위생처리는 보통 시신에서 혈액을 빼내고 방부제와 색소를 집어 넣고 내부 장기를 제거하며 얼굴을 화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장례지도사가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나 시신의 훼손상태 등을 이유로 위생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make up)
화장은 특히 뷰잉이 있을 경우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되는데 얼굴과 손 등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게 된다. 사고 등으로 시신의 일부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복원 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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