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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집단소송 허벌라이프

유통업자들에 1500만불 배상 합의
원고 측 "상품 판매보다 회원 유치로 수익"
회사 측 "혐의 인정 못하지만 미래에 주력"

‘피라미드 판매 방식’의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건강보조식품업체 ‘허벌라이프(Herbalife)’가 1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허벌라이프는 지난해 4월 일부 유통업자들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에 1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최대 250만 달러의 물품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지난달 31일 동의했다.

허벌라이프 측은 합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회사의 미래 성장에 주력하는 것이 회사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허벌라이프는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통망을 통해 체중 감량용 쉐이크 같은 영양·건강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주요 수익이 상품 판매보다는 피라미드식 유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신규 업자 유치에 의해 발생하며, 이 유통구조의 하부에 위치한 업자들은 상부에 위치한 유통업자들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잃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일부 유통업자가 지난해 4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올 들어서는 연방수사국(FBI)·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FTC) 등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법원 심리는 오는 12월 1일 열리며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배상금이 지급되는데, 배상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들에게만 지급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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