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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DNA 샘플 영구보관…부모 동의없이 행해져 논란

가주 보건국 운영 기관서

가주보건국이 운영하는 '가주 바이오뱅크'가 신생아들의 DNA 샘플을 영구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 정보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 바이오뱅크는 지난 30년 동안 가주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의 발 뒤꿈치에서 피를 뽑아 샘플을 여러 연구기관에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국 측은 유전학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DNA를 보관한다는 입장이지만 DNA 샘플 보관 여부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최종적으로 맡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정부의 '개인신변 보호 위원회' 위원인 마이크 가토(민주·글렌데일) 주 하원의원은 부모의 승인을 서명으로 받았을 경우에 한해 DNA 샘플을 냉동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생아가 18세가 됐을 경우에도 자신의 샘플 기록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생아 DNA가 냉동보관되는 것을 부모가 반대할 수 있지만 병원 측이 부모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 자체를 안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가토 의원의 지적이다. 가토 의원은 "만약 HIV 양성반응이나 정신이상 성향의 DNA가 있는 신생아의 기록이 유출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UC샌프란시스코의 제니퍼 퍽 면역학 교수는 주정부의 DNA 영구보존이 의료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부모 허락을 서명으로 받게 할 경우 DNA 연구가 크게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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