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자 추방 의미는...]
이민자 거주권리 차별대우 첫 판례
지난달 발효된 정보기구개혁법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해외에서 고문행위를 하는 등 인권 침해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ICE가 체포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법 규정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연방법원의 판결이다.
연방법원이 시민권 취득 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아이티계 이민자에게 추방 판결을 내린 것이 하나의 판례로 남아 앞으로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마약 총기 관련 등 강력범죄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지만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사회에 팽배한 반이민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제는 시민권을 땄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국에서 죄값을 치른 후 시민권 박탈과 함께 추방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추방될 수 있는 '본국'이 있는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미국 태생자와는 달리 거주 권리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뉴욕지사=안준용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