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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원 이야기] 대학원 등록금 조교직으로 지원받아…평균 4~5년 보장 공부 전념 가능해

이기환 박사
USC 교수/ USC Korea 대표

학부생과 달리 대학원생들은 등록금에 대해 관심이 많다. 대학원생이 되면 본인이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생은 조교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조교라는 개념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 다소 차이가 있다.

주로 교수의 사무적 보조 역할을 하는 한국 대학의 조교는 일반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대학에서는 사무직원(Staff)과 사무를 보조하는 학생을 명확히 구분한다. 학생은 '학생조교(Student Assistant)'혹은 '대학원생 조교(Graduate Assistant)'라고 한다. 학생 조교는 주로 학부생이며, 대학원생 조교는 대학원생에게 해당하는 명칭이다.

미국에서 말하는 조교는 일반적으로 교사 보조(Teaching Assistant)와 연구 보조(Research Assistant)로 분류된다. 주요 연구중심 대학원은 박사과정 입학허가와 아울러 다수의 입학생에게 조교직을 제공한다. 그러나 첫 1년은 조교직을 제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 과정 기간 조교직 보장을 해주지 않는 학과도 간혹 있다.

TA는 주로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RA는 교수의 연구업무를 돕는다. TA는 첫 1~2년은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Lecture)를 보강하는 토의섹션(Discussion Section)을 맡아 진행하지만 박사과정 3학년쯤 되면 반독립적으로 수업을 맡는 경우도 있다. TA는 주로 'Lower Division'이라고 불리는 학부 1-2학년 과목을 담당한다.

조교직은 하나의 '장학혜택(Award Package)'에 속한다. 학생은 조교로서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고, 약 3000~4000달러 정도의 월급도 받는다. 건강보험도 포함된다.

아주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학비와 기본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는 대학원의 장학 제도다. 평균 주 20시간의 학업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조교직은 학사 문제가 없는 한 4-5년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박사과정에 있는 재학생이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금하는 대학원이 많다.

조교직은 진로 면에서 중요하다. 박사과정의 재학생 대다수는 졸업 후 교수나 연구직을 취업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교 경험은 중요한 이력이 된다.

더구나 요즘은 교수직 지원에 박사논문(Dissertation)은 물론, 수업 포트폴리오를 비롯하여 다수의 학술지 논문게재와 학회 발표 경험까지 기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교로 활동하면서 이런 약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업 포트폴리오에는 학습계획, 실제 강의 영상, 과제자료, 수업평가 등이 포함된다.

간혹 유학생 중, 주로 능숙치 못한 영어 때문에 RA로만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TA 경험이 없으면 학교에 따라 전임교수직(Tenure Track Faculty Position) 지원에 불리할 수도 있다.

전임교수직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가 6년간 종합심의를 거쳐 종신 부교수(Tenured Associate Professor)로 진급할 수 있는 제도다.

TA나 RA는 아주 극소수만의 석사과정 학생에게 주어진다. 대학원생 조교직은 일반적으로 등록금 면제 등 TA나 RA에게 부여되는 장학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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