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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특권 공매 시리즈 (1)

글 싣는 순서

(1) 선취특권 공매란

(2) 공매 막으려면

(3) 부동산 경매 처분



선취특권이란 특수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뉴욕시는 매년 한 차례씩 연체된 재산세와 수도세 등의 징수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공매 날짜는 5월23일로 잡혔다.

재무국은 체납자들에게 우편으로 공매 계획을 알리고 해당 부동산 리스트를 웹사이트(www.nyc.gov/finance)에 올린다. 선취특권이 공매될 부동산은 퀸즈에만 2000건이 넘는다.

재산세.수도세뿐 아니라 연체에 따른 이자도 포함된다. 시 당국이 인도 보수나 빈터 청소를 해 준 뒤 청구하는 비용 역시 공매 대상이다. 부동산과 관련 시에 내는 공과금은 모두 해당되는 셈이다. 선취특권은 공인을 받은 업자에게만 매각하며 일반 개인은 살 수 없다.

3세대까지의 주택과 코압.콘도는 3년 상용건물 등은 1년간 체납하면 선취특권이 공매될 수 있다. 재산세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공매를 막지 못한다. 다만 현역 군인들은 진술서를 작성해 보내면 구제해 준다.

선취특권자는 시로부터 인수한 연체금 외에 18%의 이자와 5%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무국은 선취특권 공매에 관한 한글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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