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유럽서 3년제 학사 학위 받았을 경우 취업이민 신청 충분히 가능
신중식 / 변호사
A. 유럽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유럽과 인도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3년제 학사 학위가 많은데 4년제 학사 학위 제도인 미국과 다른 것 때문에 H-1B 비자 3순위 숙련공 그리고 2순위 고학력 분야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만 한다.
이민국의 입장은 유럽의 3년 학사 학위는 설명만 잘하면 인정을 해주는 반면에 인도에서 3년 공부한 학사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가끔 인정 받는 판결이나 이민국 결정이 있지만 다수설은 아니다. 그래서 H-1B를 신청할 때나 또는 보충 요구를 받았을 때 유럽의 3년 학사 학위로는 승인 가능성이 있지만 인도의 3년 학사 학위로는 승인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취업 비자인 H-1B에서의 학사 학위와 취업 이민에서의 학사 학위 기준이 좀 다르다. 그래서 취업 이민에서는 3년제 학사 학위로 승인 받는 방법이 있는데 3순위 숙련공 분야에서는 쉽고 2순위 고학력 부분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보장이 안되는 편이다.
결론은 3년 공부한 학사 학위를 가지고 H-1B는 가능한 신청하지 말고 3순위 숙련공 분야는 변호사가 약간의 기술만 사용하면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2순위 고학력 분야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3순위 숙련공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사용하려면 한 가지 노동청 검증서인 펌 신청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펌이 승인 받는것도 어렵고 또한 펌 승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 두 번째 단계인 I-140 이민 페티션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미국에서의 학사 학위라고 하면 당연히 4년제 대학 학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펌 신청 과정에 학사 학위라고 표시하였으면 미국에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 자신이 3년만 공부한 것이라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비록 교육 평가 기관에서 미국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를 받았어도 4년제 학사 학위자가 자격 요건인데 3년 다닌 학사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 이라는 이유이다.
이 때까지의 판례를 보면 독일이나 영국의 3년 학사 학위인 경우에 이리저리 설명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조금 있지만 인도 등의 학위는 거의 모두 실패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펌 신청하기 전 취직 광고 때부터 아예 학사 학위가 자격 요건이지만 3년제 학사도 받아 주겠다고 표시해 주면 된다. 아주 중요한 요령이다.
그리고 2순위 중에 석사 학위로 하는 경우 이외에 학사 학위 후에 5년 이상 경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때 3년제 학사 학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모두 실패하고 있다. 시도 안하는게 좋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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