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경기에 노동법 소송 골치…파산 신청하는 한인업체 는다

고용주가 챕터7로 파산 땐
종업원 돈 받는 것 어려워져

#. LA한인타운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씨. 5년 넘게 이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얼마 전 식당 사업에서 손을 뗐다. 가게 문을 닫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직원들과의 노동법 소송 문제가 핵심이었다. 소송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김씨는 '캘리포니아 드림'을 과감히 포기하고 타주로 향했다.

#. 한인 운영 트럭킹 업체 한 곳은 올해 초 직원들과의 노동법 소송 과정 중에 연방 파산법원 가주 중앙지부에 파산보호(챕터11) 신청을 했다. 이 업체는 수년 전부터 직원들과 '직원 분류(employee classification)' 이슈를 놓고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가주 노동청은 피고측인 이 업체에게 원고측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것은 옳지 않다며 4명의 직원에게 총 1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업체는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했고 여기서도 패소하자 항소법원까지 케이스를 끌고 갔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최근 종업원 쪽인 노동청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 업체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불경기에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주의 경우 '친 종업원' 노동법이 즐비한 만큼 종업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가 상당수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종업원들도 단체 및 동시다발 소송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 상해 관련일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가주 노동청에 따로 클레임을 걸거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파산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장영균 파산법 전문 변호사는 "끊임없는 불경기에 업체의 부채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맞물려 파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고용주가 챕터7을 부르면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