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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투고비용' 논란…일부 식당서 용기값 명목으로 1~2달러씩 받아

고객들 "이해먼저 구해야"…법적으론 문제없어

주부 제니퍼 한씨는 LA한인타운 내 한 중식당에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투고(To Go)했다. 박씨는 그러나 영수증의 음식값이 메뉴판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영수증 가격은 메뉴판 가격보다 1달러가 더 높았다. 박씨는 "1달러지만 비용이 부과된 이유가 궁금해 업주에게 물어봤더니 투고 비용이란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투고 주문에 일부 한식당에서는 50센트에서 2달러까지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 식당의 주인은 "투고 주문이 있을 때마다 반찬과 주재료를 포장하다 보면 10여 개의 용기가 사용된다. 서비스 차원에서 업주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용을 받고 있다"며 "배달 고객은 배달비와 팁이 부과되지만 일반 투고 고객은 그마저도 없어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업주도 "식당끼리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음식 가격도 많이 낮춘 상황이라 투고 박스 값으로 1달러씩 받고 있다. 대신 메뉴판과 매장 내에 안내문을 붙여 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고 용기 요금을 업소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업주도 있다.

누들홀릭의 애슐리 김 매니저는 "물론 용기에 따라 저렴한 것도 있지만 뜨거운 요리가 많은 한식 특성상 비싼 편이다"라며 "하지만 고객에게 야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투고용 컨테이너의 요금을 따로 부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타운 내 한인 식당들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석훈씨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투고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손님 입장에서 뭐라 말을 하긴 그렇다"며 "하지만 어떤 곳은 손님에게 말도 안 하고 투고 비용을 부과시키는데 손님에게 먼저 이에 대해 잘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다. 에드워드 정 상법 변호사는 "식당 측의 투고 포장 비용 부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고객 서비스의 마케팅인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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