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세금보고…'체류 기준' 깐깐해진다
올부터 2년 중 183일 이상 한국 거주시
국적 상관 없이 한국 국세청 보고 의무
내년 양국간 FATCA 시행 되면 벌금 등 처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올해부터는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는 복수국적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자, 외국인 등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NTS)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뉴욕총영사관의 이승수 세무영사는 "한국정부가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인 183일(6개월)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국적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기간 또는 거주 목적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 국세청은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2 과세기간(2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양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 및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 중 한국에서의 거주일이 2년 중 183일 이상이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중 거주지국 과세원칙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매년 4월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 중인 미 시민권 및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모두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조세당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현재까지는 미보고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FATCA)가 본격 가동되면 납세자 정보가 서로 교환되면서 양국의 조세 당국이 단속할 수 있게 돼 세금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세금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들이 늘면서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관심이 많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SA)과 한국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양국이 상대국 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소득은 거주지국 과세가 원칙이고, 부동산 소득은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 우선권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면서 미국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이 과세권을 갖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한국 국세청에 제출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한국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조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 조세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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