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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김윤환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양육권은 자동으로 엄마에게 간다고 믿는 분이 많다. 또는 경제권이나 경제적 여건이 훨씬 더 나은 쪽으로 양육권이 정해진다고 믿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양육권만이 아니라 친권까지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싶어한다는 분도 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정에서 양육권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Children's best interest"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제일 좋은 것이냐는 것이다. 가정법 3040조에 따르면 공동 양육권 명령을 내리거나 한쪽에 양육권을 정해준다면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자주 보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를 보고 부모의 성별을 토대로 양육권을 결정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경제적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 때 아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이득을 볼 수 있느냐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더 잘 버는 내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 법원은 자칫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더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 가정법정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부모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본다는 점이다. 부모가 동의해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겨 줄 수는 있어도 친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게 미국 법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중 한쪽이 자녀를 보호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그렇게 함부로 포기할 수 없게 돼 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부모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주정부가 강제로 아이들을 격리 수용하지 않는 한 친권은 포기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의 사회복지 정책은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부비용이 들어갔다면 부모는 이 돈을 갚아야 한다. 한 예로 아이들 어머니가 정부에서 내주는 양육비를 받았으면 정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그 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하게 된다.

한국의 어떤 유명인 케이스 경우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돈과 바꿀 수 없는 한 인격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빚을 지고 가정폭력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법정에서는 부모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친권포기는 인정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방침이다.

남성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대부분 불리한 경우는 평소에 아이를 키우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아이와 시간을 잘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지 남자라고 해서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아이가 어떤 친구와 놀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고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양육권을 주장하는 부모로서 평소에 알아야 한다고 법정은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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