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여 학자금받다가…집 살 때 낭패
대학생 자녀 둔 부모들 학비 보조 받으려
세금보고 적게 했다 모기지 융자 거절 많아
사립대학은 주택 에퀴티도 검토 주의해야
자녀가 대학에 재학하면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 대부분의 가정은 해마다 연초에 FAFSA(연방정부가 대학 학자금을 무상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를 신청하게 된다. 문제는 FAFSA 신청시 부모의 세금보고 서류가 제출되므로 가능하면 세금보고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와중에 집을 사려고 하면 줄어든 소득 때문에 융자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미 집이 있는 경우라면 줄여서 보고한 소득으로 학자금 지원은 받겠지만 재융자나 홈 에퀴티 융자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
40대 후반의 김모(LA)씨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내는 아는 사람 가게서 일을 해주고 있으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아들이 UC계열 대학에 입학할 때 펠그랜트(연방정부 지원 학자금으로 FAFSA에 기재된 부모 소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보조를 받기 위해 아내의 현금 소득을 적게 보고 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지만 김씨 아들은 펠그랜트로 4950달러를 받았고 캘그랜트(가주정부가 지원해주는 학자금)로 7000여 달러나 지원 받았다. 연방및 주 정부로부터 1만2000여 달러를 받은 김씨 아들은 저소득층 가정으로 분류되면서 대학에서도 약 2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다.
소득을 적게 보고 한 결과로 김씨 아들은 연간 약 1만4000여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1년 후 김씨가 집을 사려고 융자를 알아 봤으나 소득을 적게 보고하는 바람에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씨는 "학자금을 많이 받아서 좋았는데 적은 소득 때문에 집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됐다"면서 "결국 아들의 학비와 집 사는 것을 서로 바꾼 셈이 됐다"고 말했다.
▶대입 시기를 피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모가 소득을 적게 보고해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학자금 지원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주택 구입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대학에 입학할 때 쯤에 집을 팔고 렌트를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집을 매각한 자금이 은행에 입금되어 있으면 대학 측에서는 은행 예금을 여유자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부동산의 스캇 남 에이전트는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을 줄여서 보고했다가 정작 모기지 융자 신청시 소득 부족으로 집을 구입하지 못한 사례가 흔하게 있다"면서 "자녀가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예상 학비 보조금이 중요한지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를 가족들끼리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모 소득이 6만~10만 달러 수준 대의 가정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립에 다니면 세컨 홈은 나중에
사립대학에 다니는 경우라면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 FAFSA와 함께 CSS라는 별도의 재정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들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에퀴티가 많아도 부모의 투자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살고 있는 집이 100만 달러고 에퀴티가 70~80만 달러가 된다해도 부모의 연 소득이 낮은 상황이라면 학비 보조를 지원해준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에퀴티도 검토하고 특히 주거용 주택 이외에 임대용 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 주택의 에퀴티를 부모의 투자 재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이 낮아도 갖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가 된다면 학비 보조 받기는 힘들어 진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 재학중일 때는 가능하면 투자용 주택 구입을 미루는 것이 좋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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