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문가 칼럼> 뉴욕주 유산상속법

최윤승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



유언장 증인 2명 있어야 효력

동일한 자손분배 상속법 적용





한인사회도 이민 1세대들이 고령화되면서 유산상속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유산상속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뉴욕주의 유언장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 유언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인은 유언장의 마지막에 해야 한다.

둘째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자가 직접 사인을 하거나 제3자가 유언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지시를 받아 작성해야 한다.

셋째 유언자는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인을 해야 하며 미리 사인을 했다면 그것을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인정해야 한다.

넷째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첫번째 증인이 사인하고 두번째 증인은 30일 이내에 사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의 수정이나 보충을 하려면 반드시 동일한 절차에 의해 행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승계가 가능하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유언에 대해 반대해 유언집행이 거부된 경우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50만달러의 재산을 남겼을 경우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어떻게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을까. 우선 부인이 재산의 10%에 해당하는 5만달러를 받고 나머지 45만달러의 절반인 22만5000달러를 받는다. 즉 부인은 27만5000달러의 몫이 돌아간다.

이후 3명의 자녀가 나머지 22만5000달러를 똑같이 7만5000달러씩 나눈다.

또 다른 예로 부인이 사망하면서 30만달러의 재산을 남겼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는 유산 상속은 모두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부인의 어머니나 동생은 유산에 대한 아무런 재산권이 없다.

이밖에 뉴욕의 자손들은 세대별로 동일 지분을 받는 상속법이 적용된다.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90만달러의 재산을 남겼을 경우 어떻게 재산이 배분될까. 할아버지는 3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두명은 이미 사망하고 한명만 살아있으면 재산의 3분의 1인 30만달러는 한명의 자손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60만달러의 유산은 이미 사망한 두 자손의 손자나 손녀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 하지만 주마다 다른 상속법에 따라 다르게 배분될 수도 있다.

참고할 사항으로 할아버지의 자손이 숨지기 전에 유산을 부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결국 부인은 유산을 한푼도 받을 수 없고 손자의 몫이 된다. 이유는 자손이 숨질 때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 여성이 남편이나 자식도 없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재산 분배는 복잡해진다. 이때 모든 재산은 부모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부모조차도 없는 경우 부모의 형제나 자매에게 돌아간다. 부모도 없고 부모의 자식도 없으면 재산의 절반은 모계의 할아버지나 자손들의 몫이 된다. 나머지 절반은 부계의 할아버지나 자손에게 돌아간다. 부모의 한쪽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자손이나 부모 쪽이 차지하게 된다.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엔 주정부로 전 재산이 환급된다.

합법적인 유언장이 있는 경우의 재산 승계는 유언장 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배우자는 유언장이 있어도 할당된 재산이 유언자 재산의 3분의 1이 안될 경우 '일렉티브 셰어(Elective Share)'라는 뉴욕주법에 따라 5만달러나 재산의 3분의 1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718-460-2512.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