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고 나면 여러 종류의 알 수 없는 메일들이 온다. 중요한 서류도 있겠지만 홈오너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메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처음 집을 사거나 주택에 대한 법적 상식이 부족한 경우라면 집으로 오는 메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다. 특히 정부 로고와 비슷한 그림이 겉 봉투에 찍혀 있으면 중요한 메일인 것 같아서 홈오너는 더 신경을 쓰게 된다. 홈오너가 됐을 때 집으로 오는 여러 종류의 메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
▶홈스테드 등록하라
주택 구입 후 보통 몇 개월이 지나면 홈스테드(Homestead)를 등기하라는 메일이 날라온다. 등기 비용으로 수십달러에서 100달러대까지 요구한다.
홈스테드란 담보 없는 채무로부터 홈오너의 에퀴티의 일부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홈오너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 신청시 에퀴티의 일부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홈오너가 싱글이며 신체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강제 매각되는 주택 에퀴티에서 7만5000달러까지 보호 받는다. 홈오너가 부부이면 주택이 강제 매각돼도 에퀴티중에서 1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받아 갈 수 있다.
홈오너가 65세 이상이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면 매각되는 주택에서 17만5000달러를 우선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 홈오너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여도 17만5000달러에 대해서 보호받는다.
홈오너가 65세 이상 시니어로 주택을 법원의 강제 매각 절차를 따라 팔았다면 판매 대금 중 17만5000달러를 홈오너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것이다.
홈스테드는 등기(Declared Homestead Exemption)를 하면서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가주의 경우 홈오너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Automatic Homestead Exemption)으로 홈스테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홈스테드를 등기라하는 메일이 날라오면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등기 서류 발급 받아라
에스크로가 끝나면 바이어 이름으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리고 한달쯤 지나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서류 한통이 온다. 내용을 읽어보면 귀하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됐으며 소유권 등기 서류(Grant Deed)가 첨부되어 있으니 혹시 이름이 틀렸다면 바로 연락하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보낸 메일과 비슷한 봉투의 메일이 주택 구입 후 1년 동안 자주 날라온다.
이 메일을 읽어 보면 주택 소유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등기 서류를 대신 발급 받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은 100달러 수준을 요구한다.
등기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홈오너들은 이 서류를 꼭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서류에 사인하고 수수료를 보내는 것은 돈만 낭비하는 일이다.
이미 카운티 등기소에 홈오너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굳이 등기 서류를 또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카운티에 보내 준 등기 서류를 분실했다해도 등기소에 가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생명보험 가입하라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명보험 가입 권유 메일이 자주 배달된다. 대부분이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모기지 빚을 갚아 준다는 오퍼를 하고 있다.
미래의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기 위한 생명보험은 필요하다. 그러나 집으로 날라오는 모기지 탕감 생명보험은 조건이 까다롭다.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생명보험에 비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섣불리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