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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플레이오프 알고보자] 블로킹이냐 반칙이냐…순간 선택은 '심판마음'

자유투 라인 안에서 '허용시간 3초'

LA 클리퍼스가 캘리포니아로 본거지를 이전한 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LA 레이커스도 예상 외로 선전하자 남가주에 농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감지된다. 정규시즌 경기를 전혀 관전하지 않았던 팬들도 TV 앞에 삼삼오오 모여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경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농구를 볼 때 보통 관심을 두는 것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인가'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몇 득점을 기록하고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몇 개나 기록할지'등이다. 화려한 덩크를 보기 위해 농구를 보는 팬들도 있다. 농구 시즌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농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워싱턴 위저즈의 앤트완 제이미슨이 경기도중 파울을 선언 당하자 심판에게 플레이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고 있다. <AP>

워싱턴 위저즈의 앤트완 제이미슨이 경기도중 파울을 선언 당하자 심판에게 플레이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고 있다. <AP>



■ 3초 규정(three second rule)

양쪽 진영에는 자유투 라인이 있다. 이 자유투 라인이 포함된 자유투 레인(Free throw lane)이 있는데 선수들은 이 사각형으로 된 자유투 레인에 마냥 서 있을 수 없다. 공격수와 수비수 모두 사각형 박스 안에 3초 이상 있을 수 없다. 예외의 경우도 있다. 바로 상대팀 공격수가 자유투 레인 안에서 공을 들고 있고 그를 가까이서 방어할 때와 상대팀 선수가 야투를 시도할 때다. 즉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을 때는 3초가 넘어도 용서(?)가 된다는 것이다.

3초가 되기 직전에 상대 공격수가 슛을 던지면 3초 규정이 해제된다. 그러나 심판이 3초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확한 3초는 없다. 감독들이 불만을 자주 터뜨리는 중에 하나가 바로 3초 판정이다.



■ 블로킹 vs 차징(Blocking&Charging)

블로킹(Blocking)과 차징(Charging)은 애매하다. 이 역시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나는 것인데 물론 객관적인 규정은 있다. 수비수는 공격자의 이동과 슛을 막기 위해 길을 막을 권리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막으면 블로킹 파울을 선언당한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슈팅 동작에 이미 들어갔는데 수비수가 뒤늦게 그 길을 막는 것은 블로킹 파울이다.

만약 슈팅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수비수가 이미 길을 막고 서 있다가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 넘어지면 이는 공격자 실수로 차징 파울(charging foul)이 선언된다.

수비수는 또한 공격자가 공을 패스 받거나 공을 잡고 방향을 바꿀 때 착지와 회전의 공간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공격자가 공을 패스 받은 후 착지할 때 착지 공간을 수비수가 마련해주지 않으면 블로킹 파울이 된다. 회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 수비수가 바싹 붙어 있으면 블로킹 파울이다. 그러나 심판들은 때때로 블로킹 파울을 차징 파울로 선언할 때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홈 코트 어드밴티지가 있는 팀에 유일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 어시스트

어시스트는 동료 선수가 득점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돕는 경우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드웨인 웨이드가 섀킬 오닐에게 절묘한 패스를 해 골밑 슛을 도왔다면 어시스트 1개를 얻게 된다. 그런데 만약 오닐이 파울을 당해 골밑 슛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패스라도 웨이드는 어시스트를 추가하지 못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절묘한 패스에 어시스트 2개 파울로 득점에 연결하지 못한 멋진 패스에는 어시스트 1개를 줄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의 규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불법 스크린과 불법 픽 (illegal screens/picks)

코비 브라이언트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라마 오덤이 브라이언트의 전담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하자. 상대팀 수비수는 오덤의 벽에 막혀 브라이언트를 쫓아갈 수 없게 되고 브라이언트는 자유롭게 움직인다. 오덤의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애매할 때가 있다. 오덤의 플레이를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오덤이 상대 수비수에 자신을 볼 수 있는 한 발짝 정도의 공간을 주면서 '스크린'을 거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간과 여유를 전혀 주지 않으면 불법 스크린이 된다. 그 공간이 충분했는지를 결정할 때 심판은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정이 내려진 후 감독들이 불만을 터뜨릴 때가 많다.



■ 핸드 체킹 (Hand Checking)

기본적으로 수비수는 공격자의 몸에 손을 올려놓을 수 없다. 손을 올려놓으면 '핸드 체킹 파울'을 선언 당한다.

그러나 골밑 근처에서 더는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핸드 체킹을 해도 된다. 물론 심한 핸드 체킹은 파울을 선언 당하지만 공격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골밑을 파고들어 오는 경우 어쩔 수 없는 핸드 체킹은 허용된다. 또한 골밑 근처가 아니라도 상대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공격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파울이 아니다. 이 '순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심판마다 달라 문제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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